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
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임.
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.
[ 현장출장비(실비) + 입회수당 + 결과보고서 작성수당 ]으로 구성됨.
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.
입회수당은 1일 20만원으로 함.
결과보고서 작성수당은 1건당 10만원으로 함.
매장유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
공무원 여비규정
사용설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