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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조사안내

1. 입회조사의 정의

  •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
     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임.
  •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.

2. 조사비용

  • [ 현장출장비(실비) + 입회수당 + 결과보고서 작성수당 ]으로 구성됨.
  •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.
  • 입회수당은 1일 20만원으로 함.
  • 결과보고서 작성수당은 1건당 10만원으로 함.

3. 비용계산

출장비(
)+(입회수당×
일×
인)+(보고서수당×
인)
계산하기
원